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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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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변경(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신설)
작성자 정승호 등록일 13.03.28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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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24호148호, 2012.10.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1항(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충청북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교수학습지원과-2174, 2013.2.12)이 개정됨에 따라, 학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신설 :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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