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청주여상 등록일 21.04.02 조회수 141
첨부파일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조 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12인이내로 하되, 학부모4, 교장을 포함한 교원3, 지역인사 및 동문대표(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35인으로 구성한다.

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으로 출마하지 않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조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를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또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 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 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조 교원위원 선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8조 위원의 자격 (삭제 2016.02.04.)

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0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 하였을 때

11조 운영위원회의 임원 구성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자문
2. 학생 교육에 대한 지원 사항 자문
3. 학교 운영 지원회계 예산ㆍ결산 자문
4.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13조 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2일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14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학교급,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15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서가 협조한다.

16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7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8조 자문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19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20조 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은 19985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5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3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11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2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927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규정은 2007226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규정은 2010223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규정은 201341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규정은 201624일부터 시행한다.

   ⑮ 이 규정은 20214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당기금(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문
다음글 제105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