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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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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 

 

1명칭이 규정은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안전지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근거본 규정은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학생의 권리

1.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3.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신체조건가족상황종교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7.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8.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9.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1.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5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학교의 장과 교원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6. 학기초 [서식 1]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를 작성하여 교육3주체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6기본품행

1.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한다.

2.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4.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5.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7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8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9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1.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다만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담배(전자 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모든 형태의 도박(화투카드 등)과 관련된 물품 가능성이 큰 물건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공구류각목쇠파이프도검류총기류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바성냥폭죽폭발성 물건미용기구(드라이기고데기), 전열기구 등 화재의 위험이 큰 물건과 전열기인화성 물질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도색잡지아동청소년 성착취물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및 물품

         아주류부탄가스본드마약독극물향정신성 약물 일체

         자최루 질식제 분사기전자충력기, 속궁

         차도청기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카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10교육 목적 필요한 소지품 검사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세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등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한다.

 가흡연·음주 현장에 있거나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음주 사실을 부인할 경우

 나. 본드 흡입·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보이거나 본드 흡입·약물 복용 등 상황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을 경우

 다. CCTV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절도 혐의의 가능성이 충분하나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

 라기타 교육 목적상 소지품 검사가 필요할 경우 등

4.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5.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4,5]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1회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나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다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라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7. 교원이 제6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8.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9.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10.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6, 7]을 활용한다.

11.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검사에 불응할 시에는 학교생활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11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12폭력등에 관한 대처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 (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린다.

 3.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4.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신고하여야 한다.

 5.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3이성교제

 1.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14동아리활동

1.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NEIS에 등록하여야 하며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나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학교 축제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다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15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2. 여가 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실습실음악실도서관 등)을 이용하며해당 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6용의복장

1.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3. 용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나복장에 부착물(명찰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탈부착 한다.

  다실기 및 실습실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탈부착 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마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바두발은 자유롭게 하되 탈색 및 유색 염색은 금한다.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체능특기생)나 신체 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4.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고 동·하절기엔 별도 허가된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5. .춘추복 착용 기간은 날씨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자치안전부에서 미리 공지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6.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7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금지

1.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는다.

2. 학교는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3. 학부모는 학생의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학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4. 상습적으로 음주·흡연 등 약물을 오·남용하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고지하고관계 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5. 학생이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규정 위반 시에는 상벌점제에 의한 벌점을 부과하며 누적벌점이 해당 단계에 이를 경우 생활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18학급 내 봉사활동

1.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행사조회종례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나학급환경 정돈과 하교 시 문단속을 책임진다.

 다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행사나 특별실 이동 시 문단속을 책임진다.

 라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마학급 내 봉사활동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바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급회장(실장반장), 부회장(부실장부반장학생회장부회장학년장지도부를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간 봉사한다주번의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19기타 교내생활

1.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자치안전부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20출결 사항

1.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예 : ’2022. 4. 15. 자퇴,

   ’2023. 3. 20. 편입의 경우원적교의 ’2022. 3. 2~’2022. 3. 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2022. 3. 20~’2022. 4. 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다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경연대회 참가현장실습훈련 참가교환학습현장(체험)학습각종 자격증 취득 시험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8)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 2012. 2.20.)을 근거로 함)

     라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마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조퇴로 처리한다.

     바교과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

     사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같은 날짜에 지각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자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차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카그 외 출결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별지 제5호 규정에 준한다.

21경조사 출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항에 의거 처리한다.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22출석사항의 평가

     1.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결석지각조퇴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나.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조퇴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23결석의 종류

  1.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나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권보호위원회에 의한 출석정지

3)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의한 출석정지

4) 태만가출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구인구금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0조 제다항이나 제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다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라생리 결석

1) 월 1회 인정(지각조퇴결과결석 모두 해당 1회만 인정)

2) 시험기간 중 출석인정 – 1일을 인정하며의사소견서 제출

3) 시험기간 외 출석인정 보호자 의견서 또는 담임 의견서 제출

 

2절 교외생활

 

24교외생활

1.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나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라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마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바담배본드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사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아르바이트도 금한다(부모의 허락을 받으면 건전한 아르바이트는

   인정한다)

25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체험학습의 활동 유형 및 인정 범위

1) 보호자와 함께하는 국·내외 여행이 교육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교육과정 일환으로 현장조사탐구활동전시회박람회 견학문화체험노작 활동유적지 탐방공연장미술관탐방인근학교농촌일손돕기향토행사참관.인척방문고적답사문화탐방 등에서 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경우

3)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통한 체험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5) 기타 교육적인 체험학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6) 이에 따르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실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담임에게 제출한다.

인정절차

1) 체험학습 신청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실제 체험 여부 확인 → 출석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국내는 횟수에 관계없이 총 1주일국외는 1개월 이내가정학습 포함 시 체험학습 최대 허용일 수는 45일로 하며 공휴일휴업일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국내외 위탁 현장학습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결사항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총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정기고사 기간에는 현장체험학습을 불허한다.

책임소재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보호 및 지도의 책임은 신청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있다.

 

3절 정보 통신

 

26정보통신 윤리

1.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나사이버를 이용한 폭력성희롱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다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라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마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바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사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7통신기기 사용

1.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통신기기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휴대폰, MP3, PMP, 전자사전태블릿웨어러블 전자기기 등)를 모두 포함한다.

  나학생은 수업 중에 통신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다만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방과 후 수업시간에도 제27조 1항의 의거 통신기기 휴대를 제한 할 수 있다.

  라학교 활동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정해진 장소에 제출한다.

  마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바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 2]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사휴대폰의 학생 임의소지 시에 발생한 분실에 대한 책임은 학생이 진다.

 

4절 학생자치회

 

28회원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9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0협의지원사항

 1.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 연구활동

문화예술체육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31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2학생회 임원

 1. 학생자치회의 임원 및 학급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학생자치회 회장 1부회장 1, 2학년장은 제35조 2항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각부의 부장

       다각 학급 실장

33부서

1.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가총무부제반 사업의 계획서무문서회계 및 기타 사항

 나학예부예술 활동 및 교양취미오락 등에 관한 사항

 다체육부회원의 심신 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라자치부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마봉사부각종 봉사활동 및 인성 함양에 관한 사항

 바학습부자율학습 지도 및 학습 기자재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사취업부자격시험취업 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아환경부교내 환경정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자청소년부청소년 단체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

34직무 및 선출

1.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회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나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라각부 차장은 부서의 부장에 협조하며 실장부실장을 겸임할 수 있다.

 마학년장은 해당 학년을 대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보고 한다.

 나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출석 현황이 입학 후 출석률 90%이상이며 유급 또는 5

   학생징계 71조 1호 해당자는 제외한다.

 다각부 부장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35자격상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가학교생활교육 위원회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나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다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6대의원회

  1. 학생자치회 임원을 대의원회로 구성한다.

     가구성

      1) 회장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부실장학생회 9개 부장차장과 학년 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나기능

      1) 월 1회 대의원회 개최

      2) 학교행사 및 학생회 주요 사안 및 안건처리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4) 연간 주생활 목표 설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다회의

      1) 대의원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장(학생자치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2) 대의원회의는 월별로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3장 학생선도조직 

 

1절 학교생활교육위원회

 

37학교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의 생활안전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학생자치안전부장학생자치안전부 담당교사진로부장해당 학년부장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하고 학생자치안전부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38기능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2절 학교폭력전담기구

 

39역할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4조 규정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둔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2. 교육(지원)청 보고

3. 학교폭력 사안 조사

4. 사안조사 결과보고

5.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6.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7.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40구성 및 운영

1. 위원장은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3.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5.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중등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6.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7.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8전담기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담기구 재적 위원 3분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전담기구는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전담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장 학생지도 및 상.벌제 

 

1절 생활지도

 

41안전지도

1.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가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나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다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라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마.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으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한다.

 바본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42진로지도

1.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가가급적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나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다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라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마진학 및 취업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바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43생활지도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학업 및 진로보건 및 안전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44생활지도의 방식

1.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나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다학생에 대한 주의

    라훈육의 교육벌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4.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내용 검토

학부모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방식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주말,공휴일포함이내

유선면담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45조언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5.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정보 탐색

장소 선택

조언

사후 관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46상담

1. 학교의 장과 교원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다만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사전 협의

상담

 

상담 중단

(폭언협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호

학생보호자,

학교의 장교원

일시장소,

방식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가사전에 목적일시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나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다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협박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7주의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8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49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8훈육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이있다다만 제다호 및 제라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6]와 같이 정한다.

 가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

 나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다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라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7.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교원이 제6항 제다호·제라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9.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3, 4, 5, 8]을 활용한다.

49훈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50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51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52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3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54체벌의 금지학생지도 시 도구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하며훈계와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5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2절 시상

 

56종류

 1.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시상하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시상한다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가학력부문 학력상체육상예능상기능상

   나모범부문 공로상선행상봉사상효행상 등

   다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라.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57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학기말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58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59학력부문

    1. 학력상매 학기말 학력상을 각 교과별로 해당 학년 과목이수자의 상위 4% 이하 총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100

     만점을 제외한 동점자 발생 시 2차지필고사, 1차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순으로 시상한다.

   2. 체육상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한다.

개인.도 단위 2위 이내전국단위 3위 이내

단체.도 단위 2위 이내전국단위 3위 이내

   3. 예능상음악미술문학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4. 기능상과학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60모범부문

    1. 공로상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 효행상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5. 기타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61근면부문

 1.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본교는 1년 개근자에게는 생활기록부 비고란에 개근으로

  기재만 한다)

.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조퇴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62특별상교내.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5장 학생 징계 

 

63징계원칙내용 변경

     1.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다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라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소명대리인 선임권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바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학번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4학교생활교육위원회학생생활선도협의회에서 학교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추가

 1.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65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1.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생활교육 담당부장생활교육 담당교사진로상담부장각 학년부장담임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2.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3.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5.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우리학교는 2/3이상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6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1.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교감은 선도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선도협의회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선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67징계의 심의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68진술권 보장

     1.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2.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나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다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69징계의 심의 확정과 재심요구

     1.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 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는 ·중등교육법」 18조의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북도학생징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70재심의 발의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71징계의 종류와 기간

1.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학교 내의 봉사

 나사회봉사

 다특별교육 이수

 라.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마퇴학처분

2.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기관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안내에 노력해야 한다.

4.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5.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6.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72징계의 방법

 1. “학교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으면서 학생자치안전부 및 진로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필요에 따라 일과시간에도 실시 할 수 있다.(출석인정)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학교 내에서 그 기간만큼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 (출석인정)

 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Wee 센터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는 학교 내에서 그 기간만큼 봉사활동을 실시) (출석인정)

 4. “출석정지기간은 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5.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교무회의에 상정하여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

 6. 학생의 징계 사항은 기록하여 보관하여 학생생활지도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73징계의 세부사항

     1. 징계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교통안내거리질서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장애시설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 정지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청소년 대화의 광장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7) 출석정지

   가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일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라퇴학처분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산업체 특별학급직업교육 훈련기관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 알선에 노력하고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마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및 출석 정지자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바이외의 사항은 학교생활교육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

74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75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 기간을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76징계감경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77징계해제학교장은 징계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다만징계 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78추수지도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79징계의 기준

1.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

 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2.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3.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80징계의 효력

 1. 징계효력 대상자

  가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나교권보호위원회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3호부터 9호까지의 대상자

 2. 학생회 임원 및 학급 실장부실장으로 동일 학년에서 제71조 1호 해당자는 경감 조치에 관계없이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80조 1호 해당자는 다음 해에 학생회 임원 및 학급 실장부실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4. 80조 1호 해당자는 경감 조치에 관계없이 처벌 기간 이후에 당해 학년도 각종 수상 자격 혜택을 상실한다.

 5. 80조 1호 해당자는 당해 학년도 교내 추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6장 학업중단숙려제 

 

81학업중단숙려제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위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숙려기간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82자퇴,유예

     1.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3.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7장 정치활동 

 

83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학생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허용된다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선거일 제외)하나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학교 운동장 등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상대로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장은 외부인의 출입 제한과 학생의 학교 내 선거운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84정당활동만 16세 이상 학생은 정당 당원당직 취임당비 납부후원회에 후원금 기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한다후원회 모금과 기부 매개대행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은 선거운동과 만18세 미만 학생의 당내경선운동은 금한다.

85출결평가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의 경우기타결석처리가 원칙이나 본회의상임위 당일에 한해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할 수 있으며 평가의 경우 결석 유형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또한정당 가입자의 정당활동도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성적에서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다이경우 기타결석으로 인한 특기사항은 교외활동(n)’로 기재한다정치활동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86학적학교의 장은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과 의정활동과 정당가입자의 정당활동으로 인한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여부 및 출석일수를 판단하여 졸업유급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87기타학생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경우관계 법령과 지침을 따른다.

 

  8장 제정·개정방법 

 

88·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1.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 위원의 수가

 50%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위원은 학부모(보호자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6.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7.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일정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89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간사를 두어 회의록 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위원의 사임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문헌조사를 실시하며학교 관계자학부모(보호자대표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90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가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나재직 교원의 과반수

   다학부모(보호자대표회의(의견서 첨부)

   라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마학교장

      2.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관련 법령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91검토 및 의견 수렴

1. 위원회는 설문조사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3. 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2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93공포 및 정보 공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94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95적용 및 환류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3월 2일부터 생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라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이 장이 결정한다.

 

[별표 1] 징계 기준(71조 관련)

 

 

[별표 1]

 

 

 

 

 

학생 징계 양정 기준

 

 

 

 

 

 

1징계의 종류와 기간

1. 훈육.훈계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을 두어 교과담임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이 지도한다.

2. 교내봉사

3. 사회봉사

4. 특별교육이수

5.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6. 퇴학처분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학생의 신분이 상실된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 시 폐기한다.

재학기간 중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 또는 음주 및 흡연 항목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 시 누적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이전 징계를 누적한 상위 징계 기준을 따른다.

특별교육 이수자가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 출석정지 또는 퇴학처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항목에서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 3회가 될 경우 퇴학처분에 따른다.

두 항목 이상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상위징계기준을 따른다.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2징계 방법

1. 육이나 훈계로 지도하고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교내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과 담임교사학년부장 또는 학생자치안전부 교사 등의 지도하에 교내 봉사 활동을 하게 하며 수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3.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행정기관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사회봉사 기관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 교내봉사 기간을 늘려 조치하되 이를 사회봉사 징계로 대신할 수 있다.

4. 특별교육이수는 교육법시행령 제77조 5항 규정의 특별교육 이수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장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5.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로 학생선도 규정에 의해 하되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출석정지 기간 30일이 경과한 후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또한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Wee 센터나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6. 퇴학처분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며지역사회와 협 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가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하는 자

      나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

 

2023 징계양정기준표

구분

내 용

선 도 내 용

훈육

훈계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언행이 불손하여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초래한 학생

 

 

2

SNS 및 인터넷 등 학생 신분으로서 어긋나는 불건전한 자료탑재 행위비방 및 욕설 포함를 한 학생

 

 

3

학생 생활 규정 및 용모 규정에 위배 되고 규정 지시를 불이행하는 학생

 

 

4

성행이 불량하여 외부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5

교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한 학생

6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준법

7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 받은 학생

 

 

8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9

징계 또는 교사 지도에 불응한 학생

 

 

10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1

자격면허가 필요한 이동장치를 무자격무면허로 운전한 학생

 

 

근태

12

상습적으로 지각무단이탈무단결과무단조퇴를 하는 학생

 

13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14

미인정결석이 10일 이상이거나 출석 권고문에도 불응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수업

15

수업을 거부한 학생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7

수업 준비교과서 등】 태도가 불량 또는 불손한 학생

 

 

학생평가

부정행위

0점처리

 

18

학생평가관련 부정행위 학생 (0점 처리)

 

 

학생부기재

 

 

19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0

다른 학생의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21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통신 가능한 전자기기를 소지 및 이용하는 행위

22

시험 문제지를 절취하거나 이를 선동하고 가담하는 행위

23

시험 문제를 유출 및 누설하는 행위

24

시험을 거부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

25

기타 시험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약물

 

26

본드대마초마약류 등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27

담배를 교내에서 소지한 학생

 

 

28

교내·외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

 

 

29

교내·외 음주로 적발된 학생

 

 

퇴폐행위

30

음란물성매매 등으로 불미스런 행동을 한 학생

 

 

 

31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32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간 학생

 

 

 

33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권유한 학생

 

 

금품갈취

34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회에 진정이 있는 학생

 

 

 

35

타인의 소유물 또는 학교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은닉갈취절도한 학생

 

 

집단행위

36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출연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7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기타

39

징계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학생

상위 징계로 처벌

※ <징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학교생활교육협의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사회봉사특별교육은 교내봉사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봉사 시간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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