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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청주여상 등록일 21.03.11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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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합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 ·중등교육법 제28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14) 이상 ~ 7(49) 까지

4.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 담임교사

5.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학업중단 위기원인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 상담·치료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병원 등

가정·경제

복지지원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청, 교육지원청)

진로상담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진로·직업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개인영업장 등

학교부적응

대안교육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학교 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시행할 예정

6. 출결 관리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또는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인정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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