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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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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용산초등학교 생활규정

2007.07.05. 제정

2010.08.31. 개정

2012.09.12. 개정

2017.04.04. 개정

2021.02.16. 개정

2021.07.14.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충주용산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7.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 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 재난 대책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을 위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휴식시간등이 조정될 수 있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5(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장 학생 생활

1절 교내 생활

6(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7(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8(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9(교우 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0(폭력 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 상담교사, 해당학생의 보호자, 생활지도교사, 학교장 또는 교무실 앞에 설치 된 소리(신고)함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학교폭력 발생 시 그에 따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11(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2(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13(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운동장,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별실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지 않는다.

14(용의 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두발.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도록 단정하게 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학생의 과도한 색조 화장(아이 쉐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볼터치, 쉐딩)은 규제할 수 있다.

15(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 내 봉사활동(11 역할분담)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16(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내에서 학생들의 단체 모임을 할 때

실외 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2절 교외 생활

17(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18(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의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 행동

3절 정보 통신

19(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 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20(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정규 교육과정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놓는다.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 PMP, PDA,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학교내에서의 핸드폰을 사용한 게임, 영상 시청 등 오락 활동은 제한할 수 있다.

4절 학생자치회

21(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급 어린이회 : 학급 어린이 전원

2.전교 어린이회 : 4, 5, 6학년 각 학급 어린이회 임원

22(권리 및 의무) 학생 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3(방침) 학생 자치회의 조직.운영은 별도의 내부 규정 및 계획에 의거 운영한다.

3장 학생 생활지도

1절 생활 지도

24(안전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외부 단체가 참여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25(진로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6(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한다.

27(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 등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28(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학생은 불법소지물[별표2]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가급적 담임교사가 실시한다.

4장 포상·징계

29(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30(생활교육방법)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1(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32(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교원은 필요시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3(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 시간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4(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를 소환하여 상담할 수 있다.

35(훈계·훈육의 교육벌) 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교육벌로써 각 호와 같이 지도할 수 있다.

정규교육과정 중 문제 상황 분리형 : 수업 중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제지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진정효과를 달성하게 한다.

1. 생각하는 책상 :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내에 분리되는 공간(교실 뒤편에 마련된 생각하는 책상 1-2)에서 일정시간 감정 통제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자리 이동 : 교사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수업에 참여하며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

정규교육과정 중 자유시간 이용형 :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상황 및 교우들에 대한 사고시간을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교정효과를 달성하게 한다.

1. 사과편지 : 학생 간 괴롭힘 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도록 한다.

2. 타임아웃제 :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학생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제한 또는 금지시킴으로써 문제행동 감소효과를 발생하도록 한다.

방과후 지도방법 중 자기성찰 및 상담형 : 학생상담 및 자기성찰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 및 교정효과를 달성한다.

1. 상담: 교사(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교정 방안을 찾는다.

2. 반성문쓰기: 자신의 문제행동을 성찰하고 행동교정을 위한 방안을 스스로 떠올려 본 뒤 글로 작성하고 이를 부모님께 확인받아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방과후 지도방법 중 학습형 :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정효과 및 학습효과를 동시에 달성한다.

1.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벌 : 문제 상황 발생 시 문제행동에 대해 해당학생에게 방과후 학습활동을 부여하되 학생은 해결하도록 하고 하교하도록 지도한다.

2. 좋은 글귀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 문제 상황 발생 시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차원이 아닌 인성교육 차원에서 좋은 글귀(명심보감, 탈무드, 좋은 생각 등)를 쓰게 하여 감정 조절을 통한 자기성찰을 유도한다.

방과후 지도 방법 중 봉사형 : 문제행동에 대해 학생으로 하여금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체활동(교실청소, 문단속, 캠페인 활동)등을 부여하거나, 대체 활동 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대체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문제행동 중지 및 교정효과를 달성하도록 한다.

학급 자치 규율에 의한 대체형: 학급에서 학생들 스스로 자치규율을 만들고 그에 따른 대체벌을 실시한다.

36(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7(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38(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학교위원회 위원은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9(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학생이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40(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41(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42(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4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3(징계의 기준)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5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44(학생생활규칙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45(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46(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7(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48(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49(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07. 05.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31.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2.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4.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14.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