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이수련 등록일 21.04.16 조회수 411
첨부파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0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시 현행법상 과태료 8만원인 금액이 2021. 05. 11.부터 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입니다.

 

이전글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교육
다음글 202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연수 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