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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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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미옥 등록일 20.05.21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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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렇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폭력, 유형, 징후 및 대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내용

신체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행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장난을 가장한 가해 행위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

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에 침을 뱉는 행위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한 험담, 비방하는 행위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 상

에 유포하는 행위

·특정인에게 SNS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특정 행동이나 사진 및 동영상을 찍

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따돌림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

는 행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해는 행위

·책상, 소지품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언어폭력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는 행위

유형

내용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강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교폭력의 징후 및 대처

대상

징후

피해학생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해학생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방

대처

1. 아이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로 소외시키거나 괴

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2. 학교에서 일어난 친구관계에 대해 자녀와 매일 대

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3.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가능

한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세요.

4.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도록 당부하세요.

5. 자녀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양육하세요.

6.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

7.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1. [공감과지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

감과 지지하기

2. [안정감] 감정을 잘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 이끌기

3. [자녀에게 원인 찾지 않기] 폭력을 당하는 자녀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 하지 않기

2020. 5. 21.

서경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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