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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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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 원아모집 요강
작성자 김수미 등록일 19.10.18 조회수 298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 원아모집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2020학년도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 10. 17.

서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근거

유아교육법112항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입학 할 유아 모집선발

모집 인원 및 대상

구분

연령

학급수

입학정원()

재원생()

모집인원()

모집대상

4

1

20

0

20

2015. 1. 1 ~ 2015. 12. 31일생

5

1

23

14

9

2014. 1. 1 ~ 2014. 12. 31일생

모집인원은 모집정원에서 재원생(특수교육대상유아 포함)을 제외한 인원 임

취학유예자(증빙서류-본 원 졸업생)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유치원 학비지원(교육과정, 방과후 과정비)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모집 기간

1. 우선모집: 원서접수 2019. 11. 05.() 09:00 ~ 11. 07.() / 추첨 발표 11. 12.()

등록: 11. 13.()~11. 14.() 18:00까지

2. 일반모집: 원서접수 2019. 11. 19.() 09:00 ~ 11. 21.() / 추첨 발표 11. 26.()

등록: 11. 27.()~11. 28.() 24:00까지

우선모집

 

1. 대상

구분

순위

대상 세부 내용

관련 서류(발급처)

우선

모집

1순위

(정원 내에서 100%수용)

법정저소득층 자녀

자격증명서(구청, 주민센터)

보건복지부(행복e) 발급 가능

2순위

(연령별 모집인원의 3%)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3순위

(연령별 모집인원의 3%)

북한이탈 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민센터)

통일부(하나넷)에서 발급 가능

4순위

(모집인원의 20%)

• 다자녀 가정의 자녀(3명이상)

가족관계증명원(구청, 주민센터)

장애부모(장애 1~2, 장애 3급 해당

하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원(구청, 주민센터)

장애부모의 장애등급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 우선모집 신청자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본 원에 제출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2. 접수 방법

. 온라인접수

1)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http://www.go-firstschool.go.kr) 로그인

2) 유치원 지원 수: 3개원 동시 지원 가능(재원생 유아 2개원 지원 가능)

3) 희망 유치원 순위 선택: 가장 지원하고 싶은 유치원부터 순위 선택(중복 불가)

4) 쌍생아의 경우: 쌍생아 체크 시 동일 객체로 인정되어 연번으로 선발 및 탈락

. 현장접수

1) 유아와의 관계 확인 가능한(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 및 우선모집 관련 서류

지참하여 유치원 방문

2) 한번 현장접수 유아는 나머지 2개 유치원 모두 현장접수만 가능

3. 관련서류 제출

. 기간: 2019. 11. 5.() ~ 11. 7.() 16:30까지

. 방법: 현장제출(유치원 연구실), 우편, FAX(236-6415)-팩스 전송 시 사전에 반드시 유치원으로 연락할 것

. 법정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은 시스템 상에서 자격 확인 가능

4. 우선모집 접수기간: 2019. 11. 5.() ~ 11. 7.() 18:00마감

5. 결과 발표: 2019. 11. 12.()

6. 합격자 유치원 등록: 2019. 11. 13.() 09:00 ~ 11. 14.() 18:00 마감 (1개 유치원 등록)

7. 탈락자 관리: 일반모집 지원 가능(우선모집 원서 등록 시 일반모집 자동접수 기능사용)

일반모집

1. 대상: 우선 모집에서 탈락한 유아 및 일반 유아

2. 접수 방법

. 온라인접수

1)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http://www.go-firstschool.go.kr) 로그인

2) 유치원 지원 수: 3개원 동시 지원(재원생 유아 2개원 지원 가능)

3) 희망 유치원 순위 선택: 가장 지원하고 싶은 유치원부터 순위 선택(중복 불가)

4) 쌍생아의 경우: 쌍생아 체크 시 동일 객체로 인정되어 연번으로 선발 및 탈락

. 현장접수

1) 유아와의 관계 확인 가능한(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 지참하여 유치원 방문

2) 한번 현장접수 유아는 나머지 2개 유치원 모두 현장접수만 가능

* 현장접수는 월~16:30까지 가능하며 토, 일은 제외함.

3. 일반모집 접수 기간: 2019. 11. 19.() 09:00 ~ 11. 21.() 18:00마감

4. 결과 발표: 2019. 11. 26.()

5. 합격자 유치원 등록: 2019. 11. 27.() 09:00 ~ 11. 28.() 18:00 마감 (1개 유치원 등록)

6. 대기자 순위 확인: 2019. 11. 29.() ~ 12. 31.()

7. 대기자 관리

. 시스템 상 대기 유효기간: 2019. 12. 31.()

. 본 원 대기자 유효 기간: 2020. 2. 28.까지

교육활동 운영 시간

1. 교육과정: 08:40 ~ 12:40

2. 방과후 과정: 12:40 ~ 16:40(탄력적으로 운영)

3. 방학 중 방과후 과정: 08:30 ~ 16:30(탄력적으로 운영)

2020학년도 입학 설명회

1. 일시: 2019. 12. 19.() 14:00

2. 장소: 유치원 놀이실

3. 대상: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을 통해 등록한 유아의 보호자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선발 후 지원 자격의 결격 사유 및 증빙서류 미비 등의 경우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연구실(236-6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학년도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 범위 및 증빙서류

순위

대상

자 격

선발인원

비고

1

법정

저소득층 자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모집

인원 내 100%선발

2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국가보훈관계 법령(유족 또는 가족확인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손자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연령별 모집 인원의 3%이상

3

북한이탈

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3)

4

(기타)

다자녀가정, 장애부모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3명이상) (저출산 대책 반영)

장애부모(장애 1~2, 장애3급 해당하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자녀

모집인원의

20%

참고

2019학년도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 범위 및 증빙서류

순위

대상

자 격

선발인원

비고

1

법정

저소득층 자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모집

인원 내 100%선발

2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국가보훈관계 법령(유족 또는 가족확인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손자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연령별 모집 인원의 3%이상

3

북한이탈

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3)

4

(기타)

다자녀가정, 장애부모 자녀

◦다자녀 가정-3명이상(저출산 대책 반영)

장애부모(장애 1~2, 장애3급 해당하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자녀

모집인원의

20%

우선입학대상

증빙 서류

발급처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치희망서, 장애인증명서 등

문의(각 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법정저소득층 자녀

(시스템연계)

보건복지부 행복e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지청

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시스템연계)

통일부 하나넷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24

기타 자녀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등급확인서 사본 등

구청,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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