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설(이전) 복대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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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2.12.08 | 조회수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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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이전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과 재학생의 전학희망서 제출 결과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일반학급 배정 시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설(이전)학교 대상교
전ㆍ입학 안내 ❍ 입학(해당학교 입학일까지 추진) - 아동의 이전(以前) 거주지 기준으로 취학통지서를 배부 받은 경우, 전입(거주지 이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가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 를 변경 하여 배부 받은 후 복대초로 문의 및 예비소집에 응함 (가경아이파크 5차 제외) - 개발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하여 배부 받은 취학통지서 없이도 직접 입주 (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와 취학아동의 이전(以前)거주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서 배부 받은 취학통지서를 지참하여 복대초로 문의 및 예비소집에 응함 (가경아이파크 5차에 한함) ※ 부득이하게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사항과 동일하게 처리 후 입학 가능 ❍ 전학 - 신설(이전)학교 개교 전 입주한 공동주택 유입학생의 경우, 복대초로 전학처리 ※ 가경아이파크1~3차, 가경자이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따라 전학 신청 - 신설(이전)학교 개교 및 신학기 시작 이후 입주하는 공동주택 유입 학생이 개교와 신학기 시작시기 동시에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전입신고 전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해당학교에 제출(※ 가경아이파크 5차) ❍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①, ② 서류 모두 구비) ① 개발지역 입주(예정) 확인서류 - 공동주택: 사업자가 발행하여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분양 계약서 등(사본) - 단독주택: 건축허가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사본) - 전세입주예정자: 전세계약서 등(사본) ② 현(주소 미이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입주(예정)자의 가족관계와 동일 거주 사실이 확인이 되는 서류(위장전입 방지) 2023년 신설(이전) 학교 등의 일반학급 배정을 위한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 ❍ 제출대상자: 신설(이전)학교 등의 전학생 ❍ 제출서류: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와 전학희망서 ❍ 제출장소: 복대초(☎043-264-2143,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67(복대동 709-4)) ❍ 제출기한: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전학수요 조사 안내 공문 시행 ❍ 기타사항: 전학희망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실제 전학 시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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