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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설(이전) 복대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작성자 청주내곡초 등록일 22.12.08 조회수 158
첨부파일

(신설)이전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과 재학생의 전학희망서 제출 결과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일반학급 배정 시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설(이전)학교 대상교

학교명

개발지구명

개교일자

예비소집일

입학일

비고

복대초

가경서현홍골

2023. 3. 1.

2022. 12. 27.()

2022. 12. 28.()

2023. 3. 2.()

신설이전

전ㆍ입학 안내

입학(해당학교 입학일까지 추진)

- 아동의 이전(以前) 거주지 기준으로 취학통지서를 배부 받은 경우, 전입(거주지 이전 등)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가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지서 를 변경 하여 배부 받은 후 복대초로 문의 및 예비소집에 응함 (가경아이파크 5차 제외)

- 개발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하여 배부 받은 취학통지서 없이도 직접 입주 (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와 취학아동의 이전(以前)거주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서 배부 받은 취학통지서를 지참하여 복대초로 문의 및 예비소집에 응함

(가경아이파크 5차에 한함)

부득이하게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사항과 동일하게 처리 후 입학 가능

전학

- 신설(이전)학교 개교 전 입주한 공동주택 유입학생의 경우, 복대초로 전학처리

가경아이파크1~3, 가경자이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따라 전학 신청

- 신설(이전)학교 개교 및 신학기 시작 이후 입주하는 공동주택 유입 학생이 개교와 신학기 시작시기 동시에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전입신고 전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해당학교에 제출(가경아이파크 5)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서류 모두 구비)

개발지역 입주(예정) 확인서류

- 공동주택: 사업자가 발행하여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분양 계약서 등(사본)

- 단독주택: 건축허가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사본)

- 전세입주예정자: 전세계약서 등(사본)

(주소 미이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입주(예정)자의 가족관계와 동일 거주 사실이

확인이 되는 서류(위장전입 방지)

2023년 신설(이전) 학교 등의 일반학급 배정을 위한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

제출대상자: 신설(이전)학교 등의 전학생

제출서류: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와 전학희망서

제출장소: 복대초(043-264-2143,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67(복대동 709-4))

제출기한: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전학수요 조사 안내 공문 시행

기타사항: 전학희망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실제 전학 시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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