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 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3.14(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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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2.03.13 | 조회수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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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격리체계 변경에 따라 3월 1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상황별 등교기준과 검사체계를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 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설명] ① 학생 본인이 PCR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 7일간 등교 중지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② 학생 동거가족(인)이 확진자(재택치료 포함)인 경우 등교 가능(10일 간 수동감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또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단, 발열, 인후통, 피로감, 콧물, 기침, 두통 등 기타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상관 없이 등교중지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③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 중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 나올 때 까지 등교중지 *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정확하게 필수 참여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자가진단 앱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PCR 및 신속항원검사는 권고사항으로 강제성 없으나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 청주내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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