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등교 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3.14(월)부터 적용)
작성자 청주내곡초 등록일 22.03.13 조회수 41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격리체계 변경에 따라 31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상황별 등교기준과 검사체계를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 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나의 상황 (백신접종 완료자/미완료자 동일적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 기준

출결증빙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보건당국 통보기간까지 격리)

.

등교 중지

PCR 결과 격리

통보 문자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 포함)

수동감시(10)

PCR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3일내

신속항원검사: 6~7일차

등교 가능

(, PCR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 문자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수동감시(10)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내가

동거인이

가정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권고)

가정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키트(이름, 날짜)

내가

코로나19

의심증상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 될 때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중지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시 조건부 등교)

등교중지 보호자확인서

[상세설명]

학생 본인이 PCR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 7일간 등교 중지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학생 동거가족()이 확진자(재택치료 포함)인 경우 등교 가능(10일 간 수동감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또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 발열, 인후통, 피로감, 콧물, 기침, 두통 등 기타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상관 없이 등교중지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 중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 나올 때 까지 등교중지

 

*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정확하게 필수 참여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자가진단 앱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PCR 및 신속항원검사는 권고사항으로 강제성 없으나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314

청주내곡초등학교장

 

이전글 2022. 세계시민 아카데미 3기~6기 신청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