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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신규대상 청소년 접종 안내
작성자 청주내곡초 등록일 22.01.04 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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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12~1712차 접종, 18세 이상 3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신규 접종 대상 청소년에게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첨부된 자료를 잘 숙지하신 후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생 12차 접종

(접종대상) 12(주민등록상 10.1.1.~ 12.31일 출생자 중 생일 이후부터 접종대상에 해당)

(예약일 및 접종일) 1.4.0시 이후 예약/ 1.11일부터 접종 가능

예약일 기준 7일 후부터 접종일 지정 가능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 백신(3주 간격 2회 접종) / 위탁의료기관

(접종절차)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하여 예약(대리예약 가능)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

2004년생 3차 접종

(접종대상) 18(주민등록상 04.1.1.~ 12.31일 출생자 중 2차 접종 후 3개월 경과한 사람)

(예약일 및 접종일) 1.1.0시 이후 예약/ 1.8일부터 접종 가능

예약일 기준 7일 후부터 접종일 지정 가능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mRNA 백신 / 위탁의료기관

(접종절차)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하여 예약(대리예약 가능)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양식(보호자 미동반시 작성), 예진표 양식(보호자 미동반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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