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신규대상 청소년 접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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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2.01.04 | 조회수 |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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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12~17세 1‧2차 접종, 18세 이상 3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신규 접종 대상 청소년에게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첨부된 자료를 잘 숙지하신 후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2010년생 1‧2차 접종 ◦ (접종대상) 만12세(주민등록상 ’10.1.1.~ 12.31일 출생자 중 생일 이후부터 접종대상에 해당) ◦ (예약일 및 접종일) 1.4.0시 이후 예약/ 1.11일부터 접종 가능 ※ 예약일 기준 7일 후부터 접종일 지정 가능 ◦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 백신(3주 간격 2회 접종) / 위탁의료기관 ◦ (접종절차)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하여 예약(대리예약 가능)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①접종 시행 동의서와 ②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
② 2004년생 3차 접종 ◦ (접종대상) 18세(주민등록상 ’04.1.1.~ 12.31일 출생자 중 2차 접종 후 3개월 경과한 사람) ◦ (예약일 및 접종일) 1.1.0시 이후 예약/ 1.8일부터 접종 가능 ※ 예약일 기준 7일 후부터 접종일 지정 가능 ◦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mRNA 백신 / 위탁의료기관 ◦ (접종절차)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하여 예약(대리예약 가능)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①접종 시행 동의서와 ②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 ※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양식(보호자 미동반시 작성), 예진표 양식(보호자 미동반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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