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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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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운영안내
작성자 청주내곡초 등록일 21.08.26 조회수 3851
첨부파일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2)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시 등교가능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2. 2021학년도 2학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가정학습 포함): 연간 4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내용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경조사 참석 및 방문 등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가정학습(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시 한시적 허용)

- ‘학습계획서사전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유의사항(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2021825

 

청주내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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