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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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1.08.26 | 조회수 | 3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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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2. 2021학년도 2학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내용
□ 교외체험학습 일수(가정학습 포함): 연간 45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내용 ◦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경조사 참석 및 방문 등 ◦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 가정학습(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시 한시적 허용) - ‘학습계획서’사전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유의사항(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2021년 8월 25일
청주내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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