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IT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44조 5항, 제47조 명료화 건
작성자 이준세 등록일 17.04.21 조회수 225

문서번호 - 현도정보고등학교-3850(2017. 4. 21.)      

1. 관련 : 현도정보고등학교-2343(2017. 3. 21.)호 및 2017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2. 2017학년도 학생생활규정 445, 47관련 규정을 명료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

명료화 전

명료화 후

학생생활규정

445

학교장은 퇴학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학교장은 퇴학 조치를 하기 전(교무회의 개최 전)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학생생활규정

47

퇴학처분 이전의 징계는 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을,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직원회의 의결(2/3이상 참석 2/3 이상의 찬성)을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통하여 결정한다.

퇴학처분 이전의 징계는 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을,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교무회의 의결(2/3이상 참석 2/3 이상의 찬성)을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통하여 결정한다.

.
이전글 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다음글 2017 학생 생활규정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