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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생 생활규정 공지
작성자 정남호 등록일 17.03.06 조회수 240
첨부파일

2017년 개정 학생생활규정을 공지합니다.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학교 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3월 17일까지

개정안 적용 개시일: 3월 22일



관련내용  1.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대조표(주요내용) 1부.

               2. 2017학년도 학생생활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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