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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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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배경

  가. 도입배경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이에 1995 5,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발표 이후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 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로서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학교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등교육법32(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보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1.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 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 인의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 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심의사항)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ㆍ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