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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설영곤 등록일 23.10.27 조회수 49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발표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2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 수립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가정에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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