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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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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여자중학교 학칙

재정 2013. 03. 01.

개정 2013. 04. 12.

2013. 05. 06.

2020. 04. 20.

2021. 09. 17.

2022. 04. 15.

1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충주여자중학교(忠州女子中學校)”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21번지(교현동)에 둔다.

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교육과정·수업 일수·평가(고사) 및 수업 운영

4. 입학·재취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6.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7.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8.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9.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0. 교외 체험학습

11.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

12.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13. 학생 인권 보호

14. 교권 보호

15. 학칙 개정 절차

16.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그러지 아니한다.

6(학년·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 일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본교의 제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 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본교는 426)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5일제 운영에 따른 토요 휴무일

7. 기타 휴가

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매우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9(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10(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 운영

10(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1학년에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한다.

11(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2(평가/고사)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고사)는 당해연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자유학기제 학기는 고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고입전형 일정상 고사 횟수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3(수업 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 교육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장 수료 및 졸업

14(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 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5(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16(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재취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7(입학 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받은 자만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8(재취학, ·편입학 등) 본교에의 재취학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 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학생만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항의 배정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 본교 허용 인원은 상급기관의 재··편입학업무 시행계획에 의한다.

19(입학서류 등)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입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20(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1(의무취학의 유예·면제) 의무취학을 유예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사유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승인한다.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발육상태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유예는 1 이내로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의무 유예자 및 당해 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 관리하며 ·편입학 시 학년 결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 여부를 파악하고 관계 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22(구성 및 운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교감, 교무기획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중) 2인 이상, 외부위원(학교 소재 지역의 관할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는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신청에 대한 심의,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기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23(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 여부를 파악하고 관계 서류는 학년도별로 매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8 장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24(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 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만 조기 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25(조기 진급·졸업 절차)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만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 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 진급·졸업 평가는 정규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26(조기 진급 환원 조치) 조기 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면 학생 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7(상급 학교 조기 입학 신청) 상급 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만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8(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업무 담당 교사, 업무 담당부장, 학부모 대표 1, 각 교과부장 8, 교육 관련 전문가 1명으로 하며 위원장 포함 12명으로 구성한다.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와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 절,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29(교과목별 이수 인정) 교과목별 이수 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교과목별 위원회 위원은 교과 대표 교사를 포함한 해당 교과 교사 2, 담당 계원과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되며, 해당 교과 교사가 1인인 경우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조기 이수 대상자는 조기 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 및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30(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속히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1(기타) 기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9장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32(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수학 여행비, 졸업 앨범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으면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0장 학생포상·징계 및 징계 외의 지도 방법

33(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34(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 정지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 정지 기간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했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3 및 제8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의 기간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등)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 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의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35(징계 외의 지도방법·교육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의 징계 외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때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 외의 지도 방법으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육벌을 줄 수 있다. 단 교육벌은 구두주의 후 개선되지 않으면 부과한다.

교육벌은 생각하는 책상, 성찰 교실, 사과 편지, 사랑의 화초 가꾸기, 반성 캠페인, 선생님(친구) 10명에게 서명 받아오기, 스포츠 기초 동작 학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 벌, 좋은 글귀(명심보감 등)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교실 내 봉사활동 생각하기 및 실행등을 상황에 따라 부과한다.

징계 외의 지도 방법에 따른 세부 규정은 학생생활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11장 학교생활(용의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소지품검사) 및 생활평점제

36(용의ㆍ복장) 학생은 용의ㆍ복장을 단정히 하여 검소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기풍을 조성하여야 한다.

37(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학생은 무분별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용으로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38(소지품 검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시 소지품 검사를 보호자와 학생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에 앞서 대상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의 근거 및 교육적 이유, 보호자 및 학생의 동의를 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통보한다.

보호자 동의는 대면 또는 정보통신매체(휴대전화, 메신저 등)를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의 동의는 대면하여 동의를 받는다.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우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학년부장교사가 담임교사와 함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 학교 여건상 검사 실시자가 모두 남교사일 경우 여교사가 반드시 동행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며, 보호자의 요청 또는 상황에 따라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9(생활평점제) 학생 생활지도 및 기본질서 유지를 위하여 생활평점제를 운영한다.

.벌점 항목은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과 관련된 항목으로 정한다.

상점은 학기별 선행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 데 각각 이용한다.

벌점 누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학생에게는 담임이 학부모 면담하고, 과 초과자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선도 및 징계 방안을 결정한다.

생활평점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12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40(조직) 본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41(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 개정 등) 및 건의 사항

42(운영)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에 따른다.

13장 교외 체험학습

43(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급담임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부장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급담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 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44(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 조사, 탐구 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 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 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 학교 교육과정 적용)

45(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이내로 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14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과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46(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수단을 취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47(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 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48(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의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방안을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포함한다.

15장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49(운영)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16장 학생 인권 보호

50(아동학대) 학교의 장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한다.

51(미혼모의 학습권) 미혼모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임신·출산·이성 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전학·자퇴 권고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17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2(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7항에 따라 충주여자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3(충주여자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충주여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4(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55(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56(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7(당사자의 출석)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58(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9(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0(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1(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62(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63(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64(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65(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66(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67(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68(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9(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0(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8장 학칙 개정

71(학칙 개정 절차) 학칙 개정은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개정 사유 발생 시 학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하여 개정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2(학칙 제·개정 위원회)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학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사 위원 3, 생회 대표 3, 학부모 위원 2명으로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하면 관련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73(개정안 발의 및 확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2. 재적 교원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개정안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확정한다.

부 칙

1.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2.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 본 학교 규칙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2. 12(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35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학교 규칙은 201341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교 규칙은 202042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교 규칙은 202191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교 규칙은 20224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