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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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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작성자 권기창 등록일 24.01.03 조회수 4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동킥보드 등) 교육자료를 안내해 드리니, 가정에서도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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