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설치 홍보 가정통신문(제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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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여중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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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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