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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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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설치 홍보 가정통신문(제49호)
작성자 충주여중 등록일 20.05.29 조회수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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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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