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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06년 학교폭력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충주여중 등록일 10.07.25 조회수 397
공 지 문 (案)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06. 9. 1~ 10. 31 (2개월간)

○ 중점 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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