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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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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9.확정공포_교권위원회규정
작성자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등록일 17.09.29 조회수 263
첨부파일

2차 개정 2017. 9. 29. 규칙 제31호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권위원회 규정 개정

1

 

개정 사유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2017. 제규정 정비 및 관리 계획(부설초등학교-4116. 2017.8.24.)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사항

학교교권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을 위한 위원회 구성 개정(3)

 

3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본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교원위원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총회를 통하여 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으로 한다.

 

 

<신 설>

3(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본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한다. 교원 4,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8명으로 한다.(개정)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교원위원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총회를 통하여 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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