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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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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9.확정공포_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
작성자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등록일 17.09.29 조회수 169
첨부파일

1차 개정 2017. 9. 29. 규칙 제32호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1

 

개정 사항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교원위원 선출 방법 구체화(3조제3)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구체화(3조제4)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법 구체화(3조제5)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위원이 가급적 위원장을 겸하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3조제8항으로 신설)

2

 

구조문대비표

개정전

개 정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원 4, 학부모 5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의 경우 교감은 당연직으로 한다.

교원위원은 전체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매년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원 4, 학부모 5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의 경우 교감은 당연직으로 한다.

교원위원은 전체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개정)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출하고 학교장이 위촉한다.(개정)

위원장은 동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매년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위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장을 겸하지 않는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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