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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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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증빙 서류 안내 (2023.9.1. 부터 변경)
작성자 청주동중 등록일 23.09.01 조회수 773
첨부파일

※ 결석지각조퇴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출결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담임교사와 상의 후 출결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출결 증빙자료로 의사소견서(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9/1일부터 적용됨)


출결 상황

제출 서류

제출 기한

학생담임

질병결석

2일 이내 결석

1. 결석신고서

2.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5일 이내

3일 이상 결석

1. 결석신고서

2. 의사소견서(진단서) - 필수!!

5일 이내

코로나19백신

(3일차)

1. 결석신고서

5일 이내

2. 백신 3일 차부터 의사진단서(의견서) 제출 필요함

5일 이내

인정결석

생리

1. 결석신고서: 학년 부장님까지 결재

2. 학부모 의견서 필수

* 의사진단서 요구 금지

5일 이내

공가

1. 결석신고서: 학년부장님까지 결재

2. 담당부서(또는 담임교사) 공가 대장 작성

3. 월출결 마감시 관련 공문서를 출결 담당자에게 담임 교사가 제출

5일 이내

경조사

1. 결석신고서에 해당 학생과의 관계와 세부 사유 기재

(: 외조부 사망, 형제 결혼)

:학년 부장님까지 결재

2. 경조사 증빙자료

3.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담당자 문의)

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 포함)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장 선생님까지 결재

3일 전

2.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교감 선생님까지 결재

(학교장 전결)

7일 이내

법정 전염병

(독감 등)

1. 결석신고서: 학년 부장님까지 결재

5일 이내

2. 의사진단서(의견서)-사본: 출결 담당

3. 의사진단서(의견서)-원본: 보건 교사

발생 즉시

코로나19관련

의료기관 소견서 (진단서) 반드시 첨부 해야함

(기존 사진, SNS, 문자 메시지 등 대체 자료 방식 폐지)

5일 이내

코로나19백신

(당일~2일차)

1. 결석신고서

5일 이내

2. 백신 당일~2일차: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5일 이내

기타결석

개인 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

기타결석신고서

학부모의견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출결상황>결석>기타결석]의 훈령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타결석으로 처리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5일 이내

고위험군

(사전허가자)

인정결석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

1. 결석신고서- 학년부장님까지 결재

2.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최초1회 제출로 학기 내 인정

5일 이내

질병결석

(관심, 주의단계 일 경우)

1. 결석신고서 - 학년부장님까지 결재

2.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 최초 1회 제출로 학기 내 인정

3. 학부모가 사전에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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