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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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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류연숙 등록일 18.04.13 조회수 286
첨부파일

* 자세한 내용은 2018.학생봉사활동 안내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봉사활동 인정 기관 -

1. 관공서 (시청,구청, 동사무소, 우체국)

2. 사회복지시설 ( 고아원, 양로원 등 법인시설, 비영리단체 등)

3. 공공장소 (공원, 유적지, 도서관, 지하철역사 등)

4.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복지관련 병원) - 영리 목적의 개인 병원은 안 됨.

5. 농촌 봉사(이장 도장 인정), 아파트 관리소 인정 함.

6. 사설 어린이집, 종교 시설, 영리 시설, 정치적 목적,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익에 위반되는 시설은 안 됨. 애매하면 136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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