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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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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활동 및 운영 근절사항 안내
작성자 정영실 등록일 21.04.29 조회수 22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 및 운영 근절사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학부모회 조례 제182(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충주중학교에서는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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