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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제정
작성자 김경옥 등록일 13.10.30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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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제정

(매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낭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6개 시․ 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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