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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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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안내
작성자 민지원 등록일 20.10.29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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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 따라 행정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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