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피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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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중 | 등록일 | 09.04.07 | 조회수 | 217 | ||
학부모님께 눈 우 학 우리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간 : 2007년 3월 13일-2007년 5월 31일(매일 08:00-17:00 3개월간) 2. 담당자: 전 교직원(참고 :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폭력 상담 http://www.chungbuk.ms.kr) 학교전화번호 : 043)286-1142 / 학생부장 011-487-6477 3.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 학교폭력서클 구성 가입하거나 또는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한 학생, 폭력 피해 학생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분평지구대 등의 방문 신고, 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 상담, 신고접수 5. 6.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 법에 따라 처벌 7. 유관기관: 여성청소년 담당사무실(266-0118. pddho719@hanmail.net) 신고전화 : 117, 182, 1388, 1588-7179, 112 2007. 3. 충 북 여 자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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