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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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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피해 신고
작성자 충북여중 등록일 09.04.07 조회수 217



가정통신

07-학1

 

학부모님께


 눈
의 자취가 사라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담화문발표도 있었던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상담을 통해서 가정환경, 교우관계, 방과 후 활동 등 면밀히 파악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 없는 학교, 따돌림
없는 학교, 금품갈취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
부모님께서는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언행이나 생활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에 연락 하시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해야겠습니다. 행여, 학교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였거나,
문제써클 가입을 권유 받은 경우가 있을 때 학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비밀을 지키며 학생에게 피해가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간 : 2007년 3월 13일-2007년 5월 31일(매일 08:00-17:00 3개월간)

2. 담당자: 전 교직원(참고 :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폭력 상담 http://www.chungbuk.ms.kr)

     학교전화번호 : 043)286-1142 / 학생부장 011-487-6477

3.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 학교폭력서클 구성 가입하거나 또는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한 학생, 폭력 피해 학생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분평지구대 등의 방문 신고, 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 상담, 신고접수

5.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학생처리 : 자진신고 학생은 협의를 통한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 피       해신고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우리학교 지정 병원진료 및 피해보상. 우리학교 지정 변호사 법률상담 등 지원

6.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 법에 따라 처벌

7. 유관기관: 여성청소년 담당사무실(266-0118. pddho719@hanmail.net)

                          신고전화 : 117, 182, 1388, 1588-7179, 112



2007. 3.


충 북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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