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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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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안내
작성자 정조일 등록일 20.05.29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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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파일과 같이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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