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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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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주요내용
작성자 고근종 등록일 20.10.19 조회수 206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주요내용

고위험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의 집합금지 및 고위험시설(실내집단운동 외 10) 집합제한 조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철저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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