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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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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작성자 청남초 등록일 18.12.04 조회수 50
첨부파일

첨부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에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126()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용어변경

  1) ‘무단결석미인정 결석으로 변경

  2)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로 변경

  나.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세부기준 마련: 학생생활규정 제56조 징계 표

2. 대상: 1~6학년 학부모님

3. 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가정통신문 뒷면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학생 생활규정 56조 징계 대상 기준의 경우 반드시 개정하고자 하는 기준의

번호를 명시해주세요. (예시: 기준번호 15)

4. 제출일: 2018. 12.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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