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홍보
작성자 하나현 등록일 17.12.15 조회수 56
첨부파일

 내년 5월 1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요악 내용-

1. 공익신고 대상 확대,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 가능
2. 보호조치 신청기간은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3.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주기적 점검
4.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5.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폭 강화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제130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알림
다음글 청주영어센터 제 2외국어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