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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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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2020.4.24. 개정)
작성자 칠성중 등록일 20.04.29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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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2010.4.24.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1.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시 공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수정(29조)

2. 학생지도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시간을 활용(51조)

3. 졸업생에 수여하는 학력상을 졸업식이 아닌 학기말에 수여(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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