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중학교 학교규칙 개정(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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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병문 | 등록일 | 19.12.17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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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학사분야 학교규칙 관련 개정 권고사항 반영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표준안 반영으로 인해 칠성중학교 학교규칙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얻어 개정(2019.12.17.)하였습니다.
1 개정내용 : 학교규칙 개정내용 신구대조표 참조 -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 제6조(학년 학기) 3항 자유학년제 관련 추가 - 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면제 : 제25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신설 추가 - 제11장 교권보호 : 제35조~제37조 내용 변경 개정 2. 붙임 1 : 학교규칙 개정안(신구대조표) 3. 붙임 2 : 학교규칙(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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