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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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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중학교 학교규칙 개정(2019.12.17.)
작성자 신병문 등록일 19.12.17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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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학사분야 학교규칙 관련 개정 권고사항 반영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표준안 반영으로 인해 

칠성중학교 학교규칙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얻어 개정(2019.12.17.)하였습니다.

 

1 개정내용 : 학교규칙 개정내용 신구대조표 참조

  -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 제6조(학년 학기) 3항 자유학년제 관련 추가

  - 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면제 :  제25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신설 추가

  - 제11장 교권보호 : 제35조~제37조 내용 변경 개정

2. 붙임 1 : 학교규칙 개정안(신구대조표)

3. 붙임 2 : 학교규칙(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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