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안내
작성자 오혜인 등록일 20.12.04 조회수 840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노력, 부모님과 학교가 함께 합니다.

지난 10월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헬멧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안전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 등 학교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언론보도) 전동 킥보드로 행인 친 중학생....‘면허정지 수준만취(국민일보, 11.25.), 사고 급증전동킥보드, 내달 10일부터 보행자 치면 징역 5(동아닷컴, 11.24.)

(사고 주요 원인)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차도에서 운행 중 화물차, 버스, 택시, 중장비 등과 충돌, 승차정원(1) 초과 운행(2명 이상 탑승)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수칙

 

1.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착용한 후 탈 것

2. 정원 초과(1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용하지 말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젖어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

6.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할 것

즉시 정차부상자 구호경찰서 신고정황증거 확보

 

 

 

 

 

 

 

 

이전글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수칙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신입원아 추가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