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봉사활동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학생 봉사활동 인정의 기본 원칙

가. 봉사활동 시간의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나.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인정 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증 방법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봉사활동 인정 시간 안내표
구 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 시간 예시 2시간 8시간

봉사활동 인정표
구분 평일 (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토·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 시간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나.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
봉사활동 인정 시간표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대상 시간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 추가 인정
다.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출석정지 기 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라. 영리 목적의 기관(시설),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 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봉사활동 확인자의 사인은 인정 하지 않고 직인이 있는 것만 인정한다.
라. 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학생 1인당 봉사활동 시수의 20%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
마. 봉사활동 동아리 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
- 봉사동아리(자율동아리 포함) 부서에서 학기 초 동아리(자율동아리 포함) 활동 계획으로 수립하여 진행할 경우, 동아리 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하나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을 때 모두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바. 학생 봉사활동 영역
학생 봉사활동 영역 및 유형
활동 영역 활동 유형
지역사회 봉사활동 •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돕기 등
•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활동 등
•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자연 환경
보호 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보호, 식물활동, 저탄소 생활습관화 등
•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 활동 •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주변 정화, 환경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

3. 학생 봉사활동 절차

가.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나.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담임 나이스 조회--->실적 인정

4.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가. 전학년 봉사활동성적의 총점은 12점(기본점수 9점)으로 한다.
나.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 재학생의 봉사활동 성적 산출
- 권장 시간수 : 20시간(창체 봉사활동 포함), 2022 고입내신 반영: 3학년 5시간 만점
- 창의적 체험활동에 의한 봉사활동 : 10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에 의한 봉사활동 기준표
1학기(5시간) - 전학년 2학기(5시간) - 전학년
일자 시간 내용 활동영역 일자 시간 내용 활동영역
3/5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
8/27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
3/26 1 봉사활동
소양교육
캠페인활동 9/3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
5/7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
10/1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
5/14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
10/15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
6/4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
10/29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운영한 봉사활동은 1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개인별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11시간 이상부터 1시간당 0.1점씩 점수화하여 가산점을 준다.
*11시간 : 0.1점, 12시간 : 0.2점, 13시간 : 0.3점 ……, 20시간 : 1점

5. 교내 자율봉사활동은 교내에서 각 종 도우미활동 희망자를 신청 받아 계획, 운영하고 해당시간의 실적을 인정한다.

* 별첨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