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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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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학기 등·하교 교통안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청천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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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 시 학생들이 학교 정문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후문에서 승·하차 할 경우 좁은 골목길에서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시 학교 반경 100m 내에선 주위를 잘 살피고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서행해주세요.

둘째,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나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지 않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하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범칙금 10만원) 또한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며(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이 불가합니다.(범칙금 4만원) 도로교통법 상 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합니다.

셋째,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은 도로 횡단 시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어도 여유를 갖고 좌우를 확인한 후 건너갑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보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습니다.

넷째, 학교 버스 이용 시 탑승 시간과 장소를 잘 지키고,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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