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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안건제안서
작성자 청암학교 등록일 23.04.06 조회수 116
첨부파일

 

청암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9에 의거, 붙임 양식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안건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및 방법 

   가. 학교장 

   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 단,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연서(서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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