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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부담금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_안내문(신청 및 변경) 양식
작성자 정희진 등록일 19.03.11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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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서식에 맡게 작성하셔서 다음날에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카드신청 안내장을 수령 후에 학부모님께서 카드사로 개별 연락하시면 승인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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