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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리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전문)

2015. 3. 9. 제정

1차개정 2016. 1. 19.

2차개정 2018. 2. 21.

3차개정 2019. 2. 14.

4차 개정 2021. 2. 4.

5차 개정 2022. 2. 8.

1장 총 칙

 

1(목적)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창리초등학교 영위원회와 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 6,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4, 지역위원 3, 창리초병설유치원 학부모 1,

유치원 교원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2.14.>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2.2.8.>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2.2.8.>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2.14.>

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개정 2018.2.21.>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0.2.4.>

 

5(교원위원 선출) 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제5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0.2.4.>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선출할 위원수와 추천된 자 수가 같거나 추천된 자 수가 미달일 경우 추천된자를 무투표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7(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3장 위원의 신분

 

9(위원의 자격)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 선출 과정 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9조의 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 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6.1.19.>

 

10(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1(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2(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3(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4(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 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5(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 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7(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8(심의결과의 통보) 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0(회의운영 규칙)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1(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유아교육법1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따라 창리초등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19조의 4 내지 제19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5에 따라 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5장 규정의 개정

 

22(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 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3(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3. 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16. 1. 19.)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2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4.)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8.)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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