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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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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터넷 통신비 지원 안내
작성자 충북과학고 등록일 20.06.25 조회수 30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4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학생들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첨부파일과 같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가정통신문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6쪽의 교육정보화 인터넷 통신비 지원 희망 확인서를 

팩스, 이메일, 네이버 폼 형식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팩스) 043-283-8879

E-mail) lighten@korea.kr

네이버 폼 설문) http://naver.me/5meUEOKu

 

문의사항 있으시면 043-715-2513 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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