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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콘텐츠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용훈 등록일 20.04.03 조회수 109
첨부파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2002. 4. 16. 이전 출생한 사람(4. 16. 포함)]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가집니다.

사전투표기간 : 4. 10.() ~ 4. 11.() 매일 06:00~18:00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투표 : 4. 15.() 06:00~18:00

   투표안내문(45일 정도에 각 세대마다 발송됨)에 기재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사용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국가공인자격증

  -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생활기록부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위의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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