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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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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정도일 등록일 24.03.22 조회수 50

2024.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 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에서 마련한 아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께서는 학생인성안전부장 교사 정도일(043-715-2540)에게 의견 제시해 주세요.

 

개정 내용: 학생생활규정 제68조 (대의원회 부서) 

 

현행(2023.12.12. 개정)

개정()(2024.04.09. 개정)

68(대의원회 부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총무부 : 학생회의 사업 기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지도부 : 학내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 및 협동 운동에 관한 사항.

과학부 : 자유 탐구 활동, 과학전 및 과학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학예부 : 학습, 예술 및 친목,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미화부 : 학습 및 생활에 적절한 학내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기숙사부 : 사름학사 및 청운학사 운영 및 학사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68(대의원회 부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학예부: 학습, 예술 및 친목,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체육부: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과학부: 자유 탐구 활동, 과학전 및 과학 주관 행사에 관한 사항.

학생생활부: 학내 환경 조성,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기숙사부: 사름학사 및 청운학사 운영 및 학사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서기부: 회의록 작성, 회의록 정리 및 보고, 게시판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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