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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0년 1월 1일자로 국내산 축산물이력제가 시행됩니다.
작성자 권명화 등록일 20.01.16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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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0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검색하실 수 있도록 축산물등급평가원(축산물 맘편한 서비스 ) 홈페이지를 링크합니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283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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