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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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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박지연 등록일 24.03.11 조회수 43
첨부파일

본교 교외체험학습양식입니다.

20240304_114854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고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단위 운영 가능

※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체험학습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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