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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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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 보상안내
작성자 박상조 등록일 12.03.23 조회수 328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피해자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선치료-후지원시스템으로 즉각 피해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즉각 학교로 연락하시어 우선치료받고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용을 지불하며, 그후 가해자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피해자 치료체제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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