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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후진학 지방대 의무채용 5년 연장
작성자 충북인터넷고 등록일 11.10.04 조회수 278

 

 선취업-후진학·지방대 의무채용 5년 연장

고용부,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마련


[아시아투데이=신종명 기자]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취업 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선취업-후진학 모델이 도입되고, 지방공공기관의 지방대생 20% 의무채용이 2016년까지 연장된다.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마련,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회의’에서 발표했다.


 고용부는 핵심 과제로 △일터=배움터 연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감축 △지방대생 사회진출 기회 확대 △청년 벤처창업·공동체용 확대 등을 꼽았다.

 우선 일터를 배움터와 연계하기 위해 삼성 등 대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대학에 관련 중소기업 직원들도 입학이 가능토록 강사비와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직무능력 상향을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과 야간 학사학위 과정에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개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화·반월산단, 남동산단, 구미산단, 익산산단 등에 대학과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 선취업-후진학 모델이 만들어진다.

 국가기술검정취득방법 또한 현행 검정중심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밟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된다.

 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전용 일자리시스템에 등록된 우수중소기업의 비전과 재정, 복지 등의 정보를 추가하고, 중고교생을 위한 진로상담교사 확대배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층이 제조업 생산직에 취업할 경우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의 인턴규모도 지난해 1만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지방대 출신의 취업 확대를 위한 공공분야의 모집규모 확대와 대기업의 채용문화 개선 유도 등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지방대 출신 합격자를 20% 배정하는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6년까지 연장된다.

또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재를 일정규모 이상 선발하는 채용목표제도 도입키로 했다.

 서류전형-필기-면접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채용문화를 인턴 후 채용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선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 확대를 위해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해외창업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공동채용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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