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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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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작성자 충북상업정보고 등록일 24.04.23 조회수 2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학교 교육이 되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

○「통신비밀보호법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9조제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조제5(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주요 내용

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장-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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