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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교방침 및 민원 절차 안내
작성자 충북상업정보고 등록일 24.03.07 조회수 42
첨부파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교방침 및 민원 절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육활동 침해 건수 증가에 따른 교권 회복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및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위축으로 교육활동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 대응 방침과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 및 민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민원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행동 학생 교육적 분리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 피해 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분리하여 별도 공간으로 이동 후 조치, 관리, 지도할 수 있다. (문제행동의 심각성 단계, 횟수, 반성 여부에 따라 학교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 단계별 지도)

2. 민원 응대 및 답변 거부권 부여

보호자 요청 등에 의한 소통 전, 악성 민원이라 판단되는 경우 원천적으로 응대 거부, 개인 휴대폰 퇴근 시간(1630) 이후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소송 제기 시, 응대 및 답변 거부 교원은 면책될 수 있음)

3. 사전 상담 예약제 운영

교원과의 상담 시(전화, 방문 등) 학교 민원 대응팀(대표전화 219-0320)을 통하여 사전에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이 허용된 경우에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고 방문(전화)한 경우 상담을 거부할 수 있음)

4. 학교 출입 절차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출입 시, 배움터지킴이실(교문)을 통하여 방문 목적 및 신분, 사전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된 민원인만 학교 출입을 허용한다.(09:00~16:00)

2024. 3. 7.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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